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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 윤석열 장모 불기소 의견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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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이달 중순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 최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와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같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최씨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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