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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차례 적발 경기도 소방관 해임 징계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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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나 적발된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0일 "가평소방서가 전날 A소방관(소방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A소방관을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CG)[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A 소방관은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A 소방관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경찰에 적발됐다.

소방공무원 임용 전인 2008년과 임용 이후인 2017년 한 차례씩 적발됐으며, 2017년 적발 때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징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된 경우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게 돼 있다.


정요안 도 소방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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