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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한 줄 그어 서명…대법 "서명 위조"

매일경제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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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의미 없는 부호로 서명을 했다면 서명 위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업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A씨는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경찰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름 대신 한 줄을 그어서 서명을 한 혐의(사서명위조 등)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A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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