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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여성단체서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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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서울시 젠더특보에 ‘불미스러운 일’ 있는 지 물어”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에 자신의 비서였던 여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에 자신의 비서였던 여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는 지난 7월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미투’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여성단체의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같은 단체의 공동 대표를 거쳐 다음날 국회의원 A씨에게 전달됐다.

A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고, 시민단체를 통해 피해자 변호사와 여성단체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전 시장은 임 특보로부터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날인 9일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밤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수사는 청와대 관계자·서울시 관계자·수사기관에 대해 제기된 피소 사실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 고발사건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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