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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 비상..1천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 해제” 특별지시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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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약 9만건에 달하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 해제와 함께 월 1만 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하였음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자는 계속 증가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이며,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수용자 771명 중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409명이다. 동부구치소에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가 345명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각각 16명·1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를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총 837명으로 전날보다 37명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1명이다.

교정당국과 방역당국은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집계, 이틀 연속 1000명대로 나타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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