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신규 수배도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30일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 총장의 긴급 특별지시안을 공개했다.
우선 윤 총장은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30일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대상은 약 9만건에 달한다.
또한 월 1만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조치도 일시 유예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적지 않은 점이 감안됐다. 대검 관계자는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후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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