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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단체 관계자가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매일경제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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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관계자가 유출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국회의원과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를 차례로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이 내용은 또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한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이를 전달받은 국회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관련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후 임 특보가 지난 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이 내용을 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이튿날 지난 7월 9일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그 이튿날인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기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걸 두고 청와대, 검찰, 경찰 등의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 고발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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