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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여성단체서 유출"

SBS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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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사전에 전달받은 걸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또 다른 여성단체 공동대표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다음 날인 7월 8일 같은 단체 공동대표 C씨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C씨는 현역 D의원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알렸고, D의원은 곧바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임 특보는 D의원과 통화 후 A씨에게 연락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받지 못했고, 이후 C씨와의 통화에서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가 접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듣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으시냐"고 물었으나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특보는 같은 날 밤 공관에서 박 전 시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이전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공관에서 비서실장에게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한 뒤 당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사건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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