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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성추행 피소사실은 시민단체 통해 유출"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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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mspark@newsis.com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피소 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청와대, 경찰 관계자 등 피고발인들이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여성연합 구성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남 의원은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임 특보는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가 예상되고,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박 전시장에게 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이 청와대나 경찰로 흘러간 정황이 없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박 전 시장 개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은 삭제된 정보가 없었으며 텔레그램에서도 대화 내용의 흐름을 비추어 봤을때 삭제가 됐다고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을 감안해 필요한 모든 수사를 철저히 진행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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