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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에 ‘면죄부’ 준 경찰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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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6명 투입, 167일 수사 결과…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게 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5개월 넘게 수사해 온 경찰이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한 채 29일 수사를 종료했다.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시장 주변인들의 추행 방조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46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총 167일간 이 내용을 집중 수사해왔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부실 수사‘란 비판이 나온다.

사진/ 2020년 12월 2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사진/ 2020년 12월 2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련성 기자


29일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건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주변인 7명의 강제추행 방조 건은 ‘혐의가 없다’며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31명을 조사했고, 박 전 시장 휴대폰 분석을 위해 압수영장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사건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성추행 피소와 박 전 시장 사망 사이 연관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은 수사를 계속한다. 피해자 A씨 측은 소셜미디어에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김 교수가 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힌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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