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며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글 말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란다"며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 결정에 참고하도록 법무부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8장의 문서 사진을 첨부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
추 장관이 첨부한 의견서에서 소송대리인은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는 본안 재판을 유지할지와 맞닿아 있는데 이미 법원이 기피 의결의 절차적 결함에 관해 법적인 판단을 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본안 재판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재판부가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검사징계법상 정족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 모두를 무효로 판단한 만큼, 본안소송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할 확률이 높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과 16일 두 번의 심의기일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를 신청한 위원들이 본인의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하게 하고 다른 위원들의 기피의결에 번갈아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는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한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신청인 변호인으로부터 기피당하여 퇴장한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추 장관 측 주장도 배척했다.
추 장관 측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구 상법 조항에 관한 판결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과는 문언이 달라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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