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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 복귀' 법원 판단 받아들이기 힘들다"

SBS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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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한 판단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지 5일 만입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까지 했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에 소송 대리인의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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