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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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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사망, 사실확인 한계”
관계자들 성추행 방조도 규명 실패
[경향신문]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 착수 5개월20일 만이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초기부터 한계에 봉착했던 경찰 수사는 결국 성추행 의혹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증거 부족에 따라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우회로였던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사건도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 진술 및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누구나 예상한 ‘공소권 없음’이란 결과가 아닌, 수사 결과로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며 “경찰이 혼선을 가중시키고, 은폐·회피를 원하는 세력에게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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