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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2주 자가격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사보임' 요청

머니투데이 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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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근 단장. 2020.12.2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근 단장. 2020.12.21/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한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마포구보건소로부터 자택대기 통보를 받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일 같이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가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6일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통보를 내렸다. 김 의원은 다음달 5일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김 의원의 자가격리로 현재 쟁점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를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사보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보임은 현재 맡은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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