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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불기소...신지예 “이게 나라냐”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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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29일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한 것에 대해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이게 나라냐”고 비판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페이스북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페이스북


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분노스러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5개월 동안 이 사건 TF팀에 붙은 경찰이 46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뭘 조사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어 “여성폭력 방지법에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 정권은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기는 커녕 고인의 명예를 지킨다고 하면서 은폐에만 급급한 것 같다. 이런 나라에서 어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 수 있을까. 성비위를 포함한 조직 내 비리를 누가 감히 제보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공소권 없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제까지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을 경찰이 참고인 조사한 것,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들을 제출하여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것 등에 대한 최소한의 발표라도 있어야 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16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찰 46명을 투입해 167일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 혐의나 박 시장 주변인들의 강제 추행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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