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스토킹 징역 가능케한 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신동근
원문보기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스토킹처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그간 처벌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범죄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또 처벌 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 현장 응급조치·접근금지 조치 등 보호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기서 응급조치란 △스토킹행위 제지와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등을 뜻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잠정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스토킹처벌 관련 법률이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됐지만 국회 입법절차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법률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별세
    이해찬 별세
  2. 2김지연 정철원 파경
    김지연 정철원 파경
  3. 3이민성호 아시안컵 4위
    이민성호 아시안컵 4위
  4. 4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5. 5이정현 소노 활약
    이정현 소노 활약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