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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사도 공무원…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회복하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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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가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청원엔 46만441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며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청원인이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올린 이번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며 "검사는 또 검찰청법 제37조에 의거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이 안되고,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선 해임이나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인이 청원 과정에서 사용한 '커밍 아웃'이란 표현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단어로, 청원답변에선 ‘의견 표명’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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