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일선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9일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의견 표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10월30일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덮어 망치고 있다"며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며 청원을 제기했다. 당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낸 일선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주장이다. 이 청원에는 총 46만441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커밍아웃'이란 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한 사용 주의를 요하는 점을 고려해 '의견 표명'으로 변경해 답변했다.
현행법 상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도록 돼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
청와대는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들며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 이에 따라 청원인이 요청한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린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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