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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에픽게임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아시아경제 부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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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란 사업자가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제도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제외하고 게임위의 사전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지정해 서비스가 가능하다.


에픽게임즈가 포함되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소니, 오큘러스브이알코리아, 카카오게임즈,마이크로소프트 등 총 9곳이다.


에픽게임즈는 게임위가 구축한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업자다. 사업자는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게임위의 시스템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게임위 측은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직접 등급 분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정보를 위원회와 연계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픽게임즈는 PC게임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서는 처음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다양한 PC게임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어 향후 국내 PC게임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앞으로 선제적인 자체등급분류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서 불편 없이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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