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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국 못 풀어…증거불충분 '종료'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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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등 방조 의혹 무혐의…피해자 실명공개 수사는 계속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다섯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 경찰 수사가 끝내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29일 마무리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그의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고발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와 관련해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당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6일 우종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군 복부 중이라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지난 17일 진행한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면서 내사종결됐다.


이어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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