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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공정경쟁 등 조건부과

연합뉴스 채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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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카이라이프 로고[KT스카이라이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 스카이라이프 로고
[KT스카이라이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부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사업 분야에서 총점 1천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방송기술 분야에서는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 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했다.

또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 등을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할 것 등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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