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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3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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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법인택시 기사 8만 명도 포함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지난 10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현장(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10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현장(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천억 원도 들어 있다.

이 가운데 4천억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앞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수혜자'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이번에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번에 새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경우는 심사를 거쳐 5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는 생계지원금이 5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내년 1월 11일에서 15일 사이 지급을 개시해 설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수혜자의 경우도 내년 1월 15일 사업 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이 50만 원씩 지원된다.


◇집합제한·금지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로 상향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위기에 몰리고 있는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선제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1분기에 40만 명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관련 전체 예산 1조 4천억 원 중 절반인 7천억 원을 1분기에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합제한·금지 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3개월 한시로 90%로 상향된다.

내년 초에 6개월간의 무급휴직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생계 곤란 종사자 3천 명에게는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임금 감소 합의 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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