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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압수수색시 인권보호"… '정진웅 방지책' 내놨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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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참여 외 변호인 참여권까지 보장…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검찰 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피압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검언유착 수사에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에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정진웅 방지책'으로도 해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는 전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을 담은 예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 조치로 강조했던 윤 총장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우선 사건을 맡고 있는 주임검사는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 대검 예규에는 피압수자에게 단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피압수자 외 변호인에게도 참여권을 부여,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검 내부 규정으로 명시해 예외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대검은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압수수색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했다. 또한 피압수자의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여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맞춰 또다른 참여인이 참관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밖에 대검은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보저장매체 등 압수수색 물건을 소재지 외 장소로 반출할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피압수자에게 설명해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예규 개정이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지난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변호인에 고지하지 않아 위법 논란을 겪었다. 당시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고지하게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수사팀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지 일주일이 넘은 상황에서 '급속 집행'이라는 이유를 댄 점에 의혹은 더 커졌다. 통상 긴급을 요하는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을 발부 받은 후 바로 집행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어서다. 검찰 내부에서도 변호인 입회가 이뤄지지 않은, 압수수색 집행 전 상황이라 압수수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정 검토를 지시한 '한동훈 방지법'에, 대검이 '정진웅 방지책'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한동훈 방지법'은 피의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추 장관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을 겨냥했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성향의 단체들까지 "인권수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계속되는 역풍에 추 장관은 "법안 추진이 아닌 연구 단계"라며 물러섰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법무부 장관이 막고 나섰다는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은 이미 법이나 검찰 내 다양한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검이 별도 개정을 통해 피압수자의 변호인 참여권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위헌 논란에 현실성이 높지 않은 한동훈 방지법보다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책이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방향과도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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