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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향응' 일본 아베 전 총리 불기소처분, 적정성 심사 받아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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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도쿄지검 특수부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검찰심사회가 판단하게 됐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아베 전 총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28일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를 검찰심사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무작위로 뽑히는 공직선거법상의 유권자 11명으로 구성되는 일본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제도다. 심사회가 검찰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소 의견을 내면 재수사를 하게 된다.


재수사 후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심사회가 다시 기소 의견을 내면 강제 기소로 이어진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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