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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내년 1월 첫 심문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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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심문기일이 내달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내년 1월 5일을 법무부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첫 심문기일로 잡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하루 만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1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당시 법무부 측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 측은 아직 즉시항고장을 내지는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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