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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지법’ 꺼내든 정청래… 가처분 신청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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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무분별한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실상 윤 총장의 징계가 무산된 상황에서 여당에서 가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뒤늦게 추진되면서 법원에 대한 엄포성 법 추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정지의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면서 해당 개정법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루어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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