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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재수사 종결…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 처분

매일경제 지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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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1년 반에 걸친 재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이춘재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당시 경찰관 및 검사 등 수사 관계자 9명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9건의 성범죄·강도 사건 등 23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춘재는 지난해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 1986년 9월~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과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살인 외에도 성범죄 및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23건의 사건 모두 혐의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또 이춘재 8차 사건 및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과 검사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과거 이들은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한 윤성여씨(53)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윤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 24일자로 확정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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