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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도 막아버린다…'윤석열 방지법' 내는 정청래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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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원이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정지와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하면서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재발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30일 명령 효력을 중지키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뒤엔 즉각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4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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