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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못하도록"…'윤석열 방지법'까지 나왔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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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0.10.20/뉴스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0.10.20/뉴스1


[the300]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된다.

정 의원은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뤄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안선취금지원칙은 가처분 등으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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