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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점검 중 불법 사행성 게임장 덜미

파이낸셜뉴스 정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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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부산 경찰이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불법영업 중인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다. 사진=부산연제경찰서 제공

▲지난 27일 부산 경찰이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불법영업 중인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다. 사진=부산연제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사행성 게임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 중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점검에서 부산 금사동 사행성 게임방 등 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경찰서와 기초 지자체는 총 160명으로 이뤄진 합동 단속반을 꾸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주요 지역 유흥주점 등 총 1167개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연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시 30분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불법영업 중인 무허가 게임장을 게임산업법 위한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이 게임장은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방역수칙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1시 30분께 남구 광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영업 사실이 확인돼 적발됐다.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인 만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또 북부경찰서는 덕천동에서 출입자 명부를 비치해놓지 않은 음식점을 적발했다.

이 밖에 경찰은 전날 밤 9시 이후 총 10건의 112신고를 접수, 총 4건(음식점 2, 숙박 2, 실내체육시설 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별합동점검 및 불법업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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