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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60대, 또 운전대 잡아…주차하다 ‘쾅’

이데일리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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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주정차 차량 3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이 남성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3일 오후 9시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약 30m 운행하다가 주정차 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간 후 자신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과거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7년에 2차례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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