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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처분 나와도 집행되게 본안소송 협조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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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본안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징계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7일 "(검찰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기간이 있다"며 "형사기록 송부촉탁 신청 외 증인신문 등은 1회 공판기일로 진행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문건'에 대해 "악용 위험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징계사유 인정여부를 최종 판단하려면 본안 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 문건의 작성경위, 배포과정, 자료의 취득과정을 다툰다는 의미이며, 본안에서 이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주요 사건과 관련해 일선청 공판검사들을 지도·감독 및 의사소통을 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2개 부서에 관련한 것이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양 측의 자료를 취합해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인사철에 1회성으로 작성했고, 파일을 지속 관리한 것도 아니었다"며 "그러나 지난 2월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달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9쪽 문건 중 감찰기록에 있는 문건은 6쪽인데 이는 대검 내부에서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지난달 25일 압수수색에서도 문건을 유지·관리한 자료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관해 법원은 윤 총장이 지난 4월7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보고를 받고 '현저히 부당' 등의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속한 감찰·수사 방해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는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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