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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 임시휴무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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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당·정·청이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을 지원을 결정한 27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에 임시휴무 안내가 붙어 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관련해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차등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집합금지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0.12.27/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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