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 준비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 감독권 등을 향후 해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 당시 제출한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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