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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출근' 윤석열...'원전수사' 등 현안 보고받아

머니투데이 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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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사진=뉴스1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사진=뉴스1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주요 사건을 보고 받았다. 지난 25일에 이에 이틀 연속 출근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대검차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월성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 수사상황을 일괄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출근해 형사사법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검찰 업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이 차질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대검이 일선 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검사뿐 아니라 검사실과 사무국 실무 담당자들에게 '특화된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휴일 당직 근무가 많은 연말, 연초 업무공백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 등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검사징계위는 지난 16일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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