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주요 사건을 보고 받았다. 지난 25일에 이에 이틀 연속 출근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대검차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월성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 수사상황을 일괄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사진=뉴스1 |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주요 사건을 보고 받았다. 지난 25일에 이에 이틀 연속 출근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대검차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월성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 수사상황을 일괄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출근해 형사사법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검찰 업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이 차질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대검이 일선 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검사뿐 아니라 검사실과 사무국 실무 담당자들에게 '특화된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휴일 당직 근무가 많은 연말, 연초 업무공백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 등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검사징계위는 지난 16일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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