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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서울시장 출마…김의겸 전 靑대변인 의원직 승계?

머니투데이 박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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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 사퇴해야…열린당 비례대표 4번이 의원직 승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올해 3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이동훈 기자 photoguy@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올해 3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이동훈 기자 photoguy@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할 경우 지난 4·15 총선 때 비례대표 4번을 받았던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열린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26일 밝혔다. 열린당은 "김 원내대표는 도시전문가인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필요한 개발을 슬기롭게 이끄는 '진짜 개발'을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삶터·일터·쉼터·놀터를 아우르는 주거정책과 도시정책을 펼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보궐선거 출마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다. 비례대표 1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4번인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열린당은 4·15 총선 당시 김진애·최강욱·강민정 등 비례대표 의원직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김 전 대변인은 '언론 개혁' 기치를 내걸고 4번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흑석동 건물 매입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논란이 일자 청와대 대변인 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총선 전인 지난해 12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34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매각 차액인 8억8000만원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전 대변인은 올 4월 총선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열린당에 입당해 국회 입성을 꿈꿨으나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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