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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윤석열, 첫 업무는 코로나 대응…“중대범죄 우선 수사”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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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법원의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에 출근해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 자제 등 지침을 내렸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에서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종전 조치에 3가지 사항을 추가로 주문했다.

윤 총장은 앞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16일 각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수사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급박한 중대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과 함께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온라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환 조사를 최대한 줄일 것, 소환 시에도 지청장이나 차장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 검찰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또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업무로 인식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본부,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은 변호인 및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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