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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후 첫 지시 "코로나19 대응 위해 소환조사 줄이라"

머니투데이 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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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2020.12.25/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2020.12.25/뉴스1



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 휴일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복귀 후 첫 지시로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이 법원, 법무부 교정국, 관할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라고 했다.

또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먼저 수사하라고 했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줄이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하루 소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청장 및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소환을 하라는 지시도 나왔다.

이 밖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날 윤 총장은 9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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