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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과할 때, 이낙연 “尹 면죄부 준 것 아냐”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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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지시킨 결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도 했다.

거의 비슷한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이 대표의 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결이 달랐다.

이 대표는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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