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안채원 기자] [코로나 확산 방지와 민생 관련 수사 현안 등 점검 예정]
24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2개월 정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휴일인 25일 성탄절 낮 12시경 출근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복귀가 결정되자마자 휴일임에도 출근했다고 밝혔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2020.12.25/뉴스1 |
24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2개월 정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휴일인 25일 성탄절 낮 12시경 출근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복귀가 결정되자마자 휴일임에도 출근했다고 밝혔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형사사법시설 안전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민생과 관련한 수사현안과 의제를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복귀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예상보다 빠른 복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대검에선 평일인 다음주 월요일이 돼서야 출근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의지로 출근 시점은 더 앞당겨졌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수사 현안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밤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된다. 윤 총장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단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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