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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SNS 유출에 김재련 “신원누설 혐의 고소”

헤럴드경제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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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경희대 교수, 30분간 피해자 실명 SNS 공개했다 가려

金 “민경국 前서울시비서관 공개 자료”…閔, 실명공개 부인

김재련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金·閔 형사 고소”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민경국 전 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민경국 전 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돼 2차 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동의 없이 실명을 유출한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을 고소할 방침이다.

조국백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편지 여러 장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편지 내용은 물론 피해자 A 씨의 실명까지 그대로 공개됐다. 김 교수는 약 30분이 지나고 뒤늦게 피해자의 이름을 가려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는 A 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것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전 비서관도 역시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편지를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게시물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글을 올렸다. 민 전 비서관이 처음 A 씨의 편지를 공개할 당시 실명을 공개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 전 비서관은 A 씨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 23일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제가 고소인의 실명을 노출한 것 처럼 기사화했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 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원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 등을 상대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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