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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크리스마스에 출근한다…법원 결정 다음날 바로 업무 복귀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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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최대한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 법원 결정 다음날인 크리스마스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25일부터 대검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징계 집행정지 인용의 효력은 결정 직후부터 바로 생긴다.

대검은 이날 밤 11시40분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시쯤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또 26일 오후 2시에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기자단에 전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보다 조금 이르게 출근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형사사법시설 안전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민생과 관련한 수사현안과 의제를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출퇴근은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한다.

25일 복귀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예상보다 빠른 복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대검에선 평일인 다음주 월요일이 돼서야 출근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의지로 출근 시점은 더 앞당겨졌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수사 현안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된다. 윤 총장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단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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