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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복귀…靑 "오늘 입장 발표 없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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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일부 받아들여…본안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 잃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윤 총장 측이 지난 17일 즉각 행정소송으로 임면권자에게 맞서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란 새로운 갈등 구도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사진은 18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윤 총장 측이 지난 17일 즉각 행정소송으로 임면권자에게 맞서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란 새로운 갈등 구도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사진은 18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윤 총장 징계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징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법원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7월로 예정된 윤 총장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재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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