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뉴시스 |
"수사권 조정 업무 등 처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징계가 집행정지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대검은 24일 "윤 총장은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 및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 대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관련 부서와 함께 출근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즉시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