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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결정에 與 "유감"·野 "환영"(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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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
국민의힘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악 막아내"
정의당 "법원 판결 존중" 다소 유보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국민의힘·국민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취재진에 보낸 문자를 통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다소 유보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범야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다”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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