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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에…추미애 '침묵'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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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정지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

24일 법무부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장 낼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측을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가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된다. 윤 총장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단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중징계 카드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면서 추 장관 반응에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한 직후 사의를 밝혔다.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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