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본안 소송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법원이 문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본안소송 판결에서 패하더라도 이미 윤 총장 임기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부가 “이번 재판은 사실상 본안소송에 가깝다”며 집행정지 신청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문을 진행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로써 윤 총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24일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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