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데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도 “(민주당은)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도 “(민주당은)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