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일지] 秋-尹 갈등 시작부터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까지

연합뉴스 김주환
원문보기
불 밝힌 대검(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2.24 saba@yna.co.kr

불 밝힌 대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2.2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올해 초부터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징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양측 갈등은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경전에서 시작돼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본격화됐다.

갈등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뒤이어 지난 11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이에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각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다시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일지.
정직처분 집행정지 재판 심문 마친 변호인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류영석 기자 =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utzza@yna.co.kr

정직처분 집행정지 재판 심문 마친 변호인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류영석 기자 =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utzza@yna.co.kr



◇ 2020년 1월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8일 =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6월

▲ 14일 =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서 현직 검사 술 접대 주장. 추 장관,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 19일 =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발언

= 추 장관,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관련 검사·야권 로비 은폐 의혹 감찰 지시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 27일 = 추 장관, 2018년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 지시

◇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 25일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6일 =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 27일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 12월

▲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 2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 3일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 4일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 7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 8일 = 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검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 10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1차 회의 종료

▲ 14일 = 윤 총장 측,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시기 공개 청구

▲ 15일 =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 16일 =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 제청한 징계안 재가

= 추 장관 사의 표명

▲ 17일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18일 =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징계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행정 12부에 배당

▲ 22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

▲ 2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

=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윤 총장 즉시 직무 복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2. 2김병기 호텔 숙박 논란
    김병기 호텔 숙박 논란
  3. 3통일교 정치후원금 조사
    통일교 정치후원금 조사
  4. 4리버풀 공격수 부상
    리버풀 공격수 부상
  5. 5통학버스 화물차 충돌
    통학버스 화물차 충돌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