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